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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양47
지혜로운양4722.05.05

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현재 주말(토,일) 하루 7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에 다 쉴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게되면 근무시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평일일때 가끔 근무를 했었는데 이럴땐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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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주말(토,일) 하루 7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에 다 쉴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게되면 근무시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평일일때 가끔 근무를 했었는데 이럴땐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비례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됩니다.

    공휴일은 이제 유급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합니다.

    14/5*시급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근무를 한다면?

    7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평일에 근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1.5배라서 위의 경우와 금액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평일이 휴일일 경우 50%의 휴일수당이 가산되며 주말에 공휴일이 겹친다하더라도 휴일은 중복가산되지 않기때문에 50%의 휴일수당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말이나 평일 모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을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게되면 근무시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이 평일일때 가끔 근무를 했었는데 이럴땐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이고

    해당 일자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게되면 근무시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기존의 휴무일이나 휴일에 공휴일이 겹치게 된다고 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휴일이 평일일때 가끔 근무를 했었는데 이럴땐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상황에서 근로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월급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 1.5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이므로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우선 공휴일은 2022년부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므로 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공휴일이 평일에 걸렸는데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1주 간 주말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만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주말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해당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업장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면서 똑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래 출근하기로 정한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주 중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아닌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