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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다향제비187
길쭉한다향제비18722.05.05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A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

B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

C장소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직 종료 (3개월 미만)

실업급여 수급한 이력 없고 A -> B -> C 이동하면서 공백기간은 없었습니다.

해당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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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

    B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

    C장소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직 종료 (3개월 미만)

    실업급여 수급한 이력 없고 A -> B -> C 이동하면서 공백기간은 없었습니다.

    해당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단, B, C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를 보았을 때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C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하는지는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C장소에서 상용직으로 1달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B기간의 근로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A사업장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 기준 18개월 기간 내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질문자님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A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

    B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

    C장소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직 종료 (3개월 미만)

    실업급여 수급한 이력 없고 A -> B -> C 이동하면서 공백기간은 없었습니다.

    해당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3기간 모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연락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