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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키위237
아리따운키위23722.05.05

퇴직금 예상 수령액 굼금합니다.

입사일 2008.05.13

퇴사일 2022.05.31

퇴직금 산정기준(근로자가 유리한 방법 적용)

1.포괄임금 산정

2.통상임금 산정

질문-

1.위 1,2 번으로 각각 산정 시 세금, 실수령액?

2.일시불 상환시 세금, 실수령액?

3.연금으로 받을 시 수령액?

조건: 분할 지급, 목돈필요시 중간 일시 지급

4.연금으로 받을 시 위 조건으로 좋은 은행사, 증권사 , 보험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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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계산 등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임금항목 등이 나와 있어야 하며 세금 포함이란 말도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영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개별 사안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조건이나 운용방식이 상이하므로 특정 퇴직연금 사업자를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