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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30인미만 의원에 월~금 주5일 근무중입니다

월~금중에 수요일에 공휴일이라 쉬는 경우

1.토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2.토요일쉬는거 연차로 까이나요?

3.토요일 쉬는거 월급에서 까이나요?

다른직원 경우 같은 주5일 근무지만

목요일이 쉬는날인데 수요일공휴일일경우

목요일 출근을 합니다. 이경우에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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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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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이 월 ~ 금 주5일이고, 소정근로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일을 쉬었다고 하여 다른 날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토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휴일대체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

    2.토요일쉬는거 연차로 까이나요?

    →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가정할 경우 그 날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토요일 쉬는거 월급에서 까이나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다른직원 경우 같은 주5일 근무지만 목요일이 쉬는날인데 수요일공휴일일경우 목요일 출근을 합니다. 이경우에도 맞는건가요?

    → 목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휴일이라면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토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2.토요일쉬는거 연차로 까이나요?

    ☞근무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3.토요일 쉬는거 월급에서 까이나요?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에서 삭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의원에 월~금 주5일 근무중입니다

    월~금중에 수요일에 공휴일이라 쉬는 경우

    1.토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근무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토요일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토요일쉬는거 연차로 까이나요?

    >>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3.토요일 쉬는거 월급에서 까이나요?

    >>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직원 경우 같은 주5일 근무지만

    목요일이 쉬는날인데 수요일공휴일일경우

    목요일 출근을 합니다. 이경우에도 맞는건가요?

    >> 공휴일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이 관공서공휴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은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수요일은 근무할 의무가없으며 근무를 하지않더라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급여삭감이 없습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무할 의무도 없으며 연차차감할 이유도 없습니다.

  • 월~금중에 수요일에 공휴일이라 쉬는 경우

    1.토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 출근 의무는 없습니다.

    2.토요일쉬는거 연차로 까이나요?

    -> 주중에 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연차를 제할 수는 없습니다.

    3.토요일 쉬는거 월급에서 까이나요?

    -> 마찬가지로 주중에 휴일이 있다고 하여 임금을 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휴일이 수요일이고 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토요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일이 아니므로 별도로 연차로 공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므로 별도로 임금은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중 공휴일에 쉬었다고 해서 토요일에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토요일 쉬었다고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목요일이 쉬는 날인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휴일이 있었다 하여 다른 요일이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당초 쉬는 날이었다면 그대로 쉬면 되고, 일하는 요일이면 그대로 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1주일에 5일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겠지만,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경우 월-금 사이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토요일에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목요일이 원래 쉬는날(휴무일 또는 주휴일)인 경우 수요일이 공휴일이더라도 목요일에 출근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목요일의 휴무일 또는 주휴일을 휴일대체 하는 경우라면 목요일에 출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토요일이 근로계약상 휴무일인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2.본래 휴무일이었으므로 연차휴가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3.본래 휴무일이었으므로 급여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휴무일에 출근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