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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 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 이미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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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2가지가 가능할 수 있는데, 제23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제26조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제26조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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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가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의 의견만 들으면 되므로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게 강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1명에게도 불리하다면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닌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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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미 직무전환이 되었거나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인사처분이 있었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실제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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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이 원칙이 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줄 수 있습니다.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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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 때문에 그 날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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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락여부를 회사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5/8까지 권고사직 수락여부를 답변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령한다는 것은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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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공휴일 근무, 연차수당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고, 일한 시간을 곱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급은 2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항목과 그 지급실태를 알아야 통상임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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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도 이를 따라야 하며, 임원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라면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은 적용범위를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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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1,914,44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3.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토~일은 소정근로일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공제시에는 73,280원(=8*9160)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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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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