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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4가지 조건(근로자, 퇴직, 1년 이상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문제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가능한 것인데,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추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면 처리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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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맞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퇴사일이라 함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일이 퇴사일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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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시 1일분의 임금을 퇴사직전에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개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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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월-금)를 전부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각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4/17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결근 및 연차유급휴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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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인수하는데 기존계신 선생님들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자만 변경되고 인적, 물적 조직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추후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양수인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현 대표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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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청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들어가도록 요구하시고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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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동안 4일 연차사용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월의 임금을 손실 없이 그대로 받고 싶다면 연차유급휴가 6개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없기 때문에 6일이 결근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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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금,토,일 주3일 일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규정 중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는데, 적어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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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4개월 동안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될 수 있어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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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에는 하루 8시간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32시간으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인 사회 상식과는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3.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그 날과 주휴수당이 공제되므로 2일치가 공제되어 주3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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