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신고 가능여부, 그리고 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우유 알바를 하고 관뒀습니다.
혹시 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시급이 아닌 건당으로 지급된 방식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당으로 한다고는 처음 시작할때 고지 받았으나 정확한 가격을 알려 주지 않았으며 달에 30만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허나 지금 18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약서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작성하지 않았으며, 우유 대리점마다 신고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계산서를 보내 주시긴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셨는지도 불분명하며, 결국엔 건당 가격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이나 원래 보장하신 월급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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