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조건을 정하고 일했는데 최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떤 기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두의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무관련 사항을 감독하는 관청은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인 노동청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이므로 당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약정임금,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교통카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관할이 헷갈리시면 근무지 지역을 남겨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가 있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2025년 최저시급 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회사 소재지 + 대표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질문자가 근로한 시간은 입증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 명령에 내려지니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를 포함하여, 임금체불 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노동포탈)에서 임금체불 진정하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