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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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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조건을 정하고 일했는데 최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떤 기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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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두의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무관련 사항을 감독하는 관청은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인 노동청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이므로 당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약정임금,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교통카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관할이 헷갈리시면 근무지 지역을 남겨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가 있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2025년 최저시급 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회사 소재지 + 대표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질문자가 근로한 시간은 입증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 명령에 내려지니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를 포함하여, 임금체불 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노동포탈)에서 임금체불 진정하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