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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지금까지 최대 7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64개만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중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개수는 또다시 차감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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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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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큰 차이가 없겟으나, 연차유급휴가는 하루 차이로 미발생할 수 있으니 연차유급휴가를 새로 받기 위해서는 꼭 5월 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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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수당 인센티브 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름은 같은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개별 회사마다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근거가 되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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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효력이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 것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부정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이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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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8시간까지는 1.5배만 가산하면 됩니다. 8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2배로 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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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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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및사대보험미가잎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여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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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급여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직만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에서 말씀하시는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정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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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공개 차별에 대한 감사요구 문구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번거로우시겠으나, 위와 같은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카테고릴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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