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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향고래140
대범한향고래14022.04.27

근로계약서미작성및사대보험미가잎

2021년7월3일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작성도 하지안구 22년1월부터사대보험가입해달라구해도

안직가입도안해주고있습니다

지금까지급여명세한번받아고지도못했습니다

장사가안됀다고 일을그만두라고회사에통보를받아습니다

제가신고를. 할수있나요

조금있음. 일년이돼가서

퇴직금주기실어서일방적으로해고한다는

느낌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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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질문자님께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작성과 교부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여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매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도 1년 미만 근로시 해당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도 각 공단에 신고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한 사항은 노동청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2. 한편 4대 보험 관련한 사항은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대응방법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7월3일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작성도 하지안구 22년1월부터사대보험가입해달라구해도

    안직가입도안해주고있습니다

    지금까지급여명세한번받아고지도못했습니다

    장사가안됀다고 일을그만두라고회사에통보를받아습니다

    제가신고를. 할수있나요

    조금있음. 일년이돼가서

    퇴직금주기실어서일방적으로해고한다는

    느낌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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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법 위반 사항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만두라는 통보에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실제 강제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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