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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정OT시간은 연차수당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만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의 대가인 고정OT수당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만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는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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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월 중간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3일에 1개, 4월 3일에 1개, 5월 3일에 1개 도합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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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 연차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22.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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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우고 일요일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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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처리시 추후...(그러나 사전동의한 경우라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기망, 사기, 비진의의사표시 등이 있었다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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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12시간 근무시 초과 수당과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중간 손님이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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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신고를 걱정해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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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갑질신고 방법과 절차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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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계약기간 만료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기간 만료 며칠전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거나, 해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작성에 신중하시고,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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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쓰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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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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