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하나요?

2022. 04. 22. 01:11

제가 이번주 (4/19)화요일에 학원 알바 면접을 보고 당일 바로 일을 시작할수있냐고 여쭤보셔서 동의하에 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일이 도저히 맞지 않는것 같아 당일에 바로 못할것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곤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원래 다음 일하러 오는날(21일) 목요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려 했는데 일을 못하겠다 했다고 전달을 받았다. 근데 원래 근로법상 그만 둘때는 3주전에 미리 말을 해야하고, 갑자기 못한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져 저보고 3주는 일을 해줘야할것같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당일 면접보고 바로 일을 했는데 저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 한것도 나중에서야 이해가 안갔지만 그 당시 전화로 근로법 기준 얘기를 하면서 저도 당황해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3주라고 해도 저는 제 시간을 쓰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다시 못할것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알겠다며 근데 근로계약서는 쓰러 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일한건 저도 받지 않는게 맞는것같아서 받을 생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하냐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꼭 대면으로 작성을 해야한다고 다시 방문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작성함으로써 혹시모를 불이익이나 그런게 있을까봐 걱정이되서 질문을 남깁니다..

그냥 제가 일한 하루는 없는셈 치고 넘어갈수는 없는건지 왜 저렇게 근로계약서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신고할것도 아니고 돈을 받겠다는것도 아닌데.. 정말 이 일로 더 이상 머리아프기 싫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제가 얻는 불이익이 없다면 그냥 가서 작성할 생각입니다. 괜찮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4. 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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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근무 투입 전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기 제공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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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신고를 걱정해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

      2022. 04.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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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냥 제가 일한 하루는 없는셈 치고 넘어갈수는 없는건지 왜 저렇게 근로계약서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신고할것도 아니고 돈을 받겠다는것도 아닌데.. 정말 이 일로 더 이상 머리아프기 싫습니다.

        ---------------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하루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골치아파지기 때문입니다.

        (신고안한다고 하고서 신고하면 사업주가 그냥 당하는 것이니까요)

        귀찮으시면, 그냥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아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2022. 04. 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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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선생님께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작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회사 요구에 협조하신다면 굳이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2022. 04. 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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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떄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한 임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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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 책임이기 때문에(최대 500만원 벌금) 그걸 염려해서 써놓으려고 하는거 같내요.

              근로계약서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1일 일한 임금은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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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2. 04.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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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상 퇴사할 때 3주전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2. 아마 질문자분께서 하루라도 일하셨기 때문에 혹시 추후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고가 들어갈 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당일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금 청구 의사도 없으시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불이익도 특별히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당일 일하신 하루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뭔가 석연치 않으시면 굳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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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냥 제가 일한 하루는 없는셈 치고 넘어갈수는 없는건지 왜 저렇게 근로계약서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신고할것도 아니고 돈을 받겠다는것도 아닌데.. 정말 이 일로 더 이상 머리아프기 싫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제가 얻는 불이익이 없다면 그냥 가서 작성할 생각입니다. 괜찮을까요?

                    사업주측에서는 근로자가 현재는 이의제기를 안한다고 하지만

                    임금채권은 3년이므로 추후 문제제기 할 수 있고,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업주로부터 해당일에 일한 부분 임금지급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2. 04. 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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