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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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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완료할때까지는 근무하라는 말이 타당한가요?

저는 학생이고, 주말 풀타임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생활고 걱정으로 시작했으나 개강 후 컨디션 조절과 손목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스케줄에 지장이 커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직영점이고 최소인원이 있는 알바라 근무자 구인될 때까지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주 후까지는 확실히 일하겠다고 했고 그게 4/19이고요, 정 안 구해지면 5월까지는 괜찮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답장은 안 하셨어요. 제가 근로계약서가 6월 2주차까지인가 그렇고 중요한 시험은 6월 1주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마지노선인 셈이에요.

근데,이미 권장인원보다 2명 없고 한 달에 한 명 구인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알바 사이트 보니 아직 구인 시작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러면 저는… 강제로라도 근무하거나 제 돈 주고 대타 구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타당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제로 근무하거나 대타를 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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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퇴사시점 인수인계 조항이나 구두통보들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 금지 규정으로 보호받습니다.

    충분히 다른 직원이나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업무 교육을 퇴사자에게 명령하여 계속 근로를 강요하거나 자유로운 이직을 방해한다면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퇴사시점에서 고의적으로 회사기물을 손괴한다거나 회사의 고객명단을 빼돌리는 불법행위들만 하지 않으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회사에 노하우를 근로자 본인만 알고있는 경우 정도 아니라면 인수인계는 다른 직원들이 하면됩니다.

    <퇴사시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에 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