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속 연차 수당 지급 방법은?

2022. 04. 22. 08:53

공공기관 21.04.01~22.04.15 재직 후 자진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1년 근속기간 근무 후 연차 15개 지급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 14.5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회계년도 기준이 아니라 근속기간 기준이 아닌지 헷갈리네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연단위 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22. 04. 24. 0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받는 것보다 입사년도로 계산 후에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사년도를 기준으로하면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6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이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4. 08: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4. 24. 0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여기서 별도의 특약이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등의 내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21. 4. 1. ~ 22. 4. 15. 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15일=총 26일이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4. 23. 2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22.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23. 2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로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주어야 합니다.

            2022. 04. 23. 19: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04.01~22.04.15 재직 후 자진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1년 근속기간 근무 후 연차 15개 지급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 14.5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회계년도 기준이 아니라 근속기간 기준이 아닌지 헷갈리네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합니다.

              입사일 기준대로 적용합니다.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

              그러므로 26개중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2. 04. 23. 15: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4.01. ~ 2022.03.31. : 11개

                2022.04.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정산한 내역이 회계일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4. 23. 15: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2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게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2009.12.31.)

                    2022. 04. 22. 19: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14: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4. 22. 14: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1년 근속기간 근무 후 연차 15개 지급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 14.5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회계년도 기준이 아니라 근속기간 기준이 아닌지 헷갈리네요.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1년개근가정시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1.1가정시) -11+11.5 =22.5개입니다.

                          2022. 04. 22. 09: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