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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물수리190
보람찬물수리190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처리시 추후...(그러나 사전동의한 경우라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보시는바와 같은 상황이고 저는 2021.2 입사~ 22.4.29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시 작년 12월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를(평일, 15일정도)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하는걸로 전화상으로 협의했습니다.

통화 녹취록은 남아있긴합니다, 대략적 내용은

12월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기본급의 70프로를 지급하는것은 힘드니 연차로 대체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리해서 사진과같이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여 4월말까지 근무후 퇴사시 남은부분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합니다.

혹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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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그날 회사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게 하는 것이 휴업이나

    사업주의 연차사용요청에 근로자가 응한것에 해당하는 바,

    연차처리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해당 연차소진 이외 잔여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분이 사업주가 휴업인데 연차를쓰도록 강제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증거가 남아 보상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차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겠지만, 질문자님께서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휴일을 갖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가에 대해 합의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기망, 사기, 비진의의사표시 등이 있었다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경우(무급휴가에 동의하고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작년 12월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를(평일, 15일정도)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하는걸로 전화상으로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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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이지(평균임금 70퍼센트),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휴업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을 100퍼센트 받았을 것입니다.(원래 70퍼센트 받아야 함)

    연차수당 100퍼센트 금액에서 30퍼센트 제하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수당 70퍼센트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