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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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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우고 일요일 출근할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하나요??

( 주5일 근무 사업장이고, 52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질문자님의 주휴일일 경우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 40시간근로를 한것이 아니라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주휴일)이라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휴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금이 소정근로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하나요??( 주5일 근무 사업장이고, 52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른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일요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하나요??

      ( 주5일 근무 사업장이고, 52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

      네.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월급에서 월~금요일 5일분 + 주휴수당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추가합니다.

      토요일은 말씀하신대로 그냥 1배만 계산합니다.

      보통 따로 정하지 않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실제 주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1.5배 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 주5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이면서 근로자가 주휴일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써 8시간 이내는 근무시간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한주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일요일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휴일의 특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평일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 만큼의 휴무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한편, 이와 별개로 휴일 근로 시 해당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무했을 경우 토요일은 근무 시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본 8시간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그러나 일요일은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휴일에는 해당하므로 근로했을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휴일로 되어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산여부가 달라집니다.

      월~금이 개인사정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보아 월-금 근무일/ 토-휴무일 / 일-주휴일로 예상됩니다.

      이경우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