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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대타근무는 임시적,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때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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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퇴사권유, 해고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일기라도 작성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을 기재하여 일관성 있고 작성해둔다면 추후 제출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2.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작습니다.3.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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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나오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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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거나, 이와 무관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그 지급을 명시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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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3분 알바생 5명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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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예외적으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사업장도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시간단위로 환산한 후 근로자가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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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1달의 통보 기간을 지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도 위 통보 기간을 지킬 신의칙상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즉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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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고령의 근로자 사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년을 주장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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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산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달 전체를 분모로 넣어 계산할 경우 휴일을 이미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7일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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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A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시고, B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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