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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4.15
주5일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나오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주 5일 근로자 / 하루 7시간 근로 (5인 이상) / 주휴일 : 일요일 가정한다면,

월~금 : 35시간 근로를 마쳤습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일 근로자 / 하루 7시간 근로 (5인 이상) / 주휴일 : 일요일 가정한다면,

    월~금 : 35시간 근로를 마쳤습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2시간이 아니라, 토요일 7시간 전체에 1.5배 합니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

    네. 휴일에 7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7시간 전체에 1.5배 합니다.

    8시간을 넘어야 2배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위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 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 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 휴일(일요일)근로의 경우 그 근로시간 7시간 전체를 1.5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근로 시 연장수당이 가산되기 때문에 4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 모두 휴일수당이 가산되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계산되지 않으므로,

    위 시간으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이내근로는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 네 2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7시간 전부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