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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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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나오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주 5일 근로자 / 하루 7시간 근로 (5인 이상) / 주휴일 : 일요일 가정한다면,

월~금 : 35시간 근로를 마쳤습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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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일 근로자 / 하루 7시간 근로 (5인 이상) / 주휴일 : 일요일 가정한다면,

      월~금 : 35시간 근로를 마쳤습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2시간이 아니라, 토요일 7시간 전체에 1.5배 합니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

      네. 휴일에 7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7시간 전체에 1.5배 합니다.

      8시간을 넘어야 2배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위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 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 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 휴일(일요일)근로의 경우 그 근로시간 7시간 전체를 1.5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근로 시 연장수당이 가산되기 때문에 4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 모두 휴일수당이 가산되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계산되지 않으므로,

      위 시간으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이내근로는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 네 2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7시간 전부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