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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코로나 격리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이고,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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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고, 적어도 1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대타 근무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할 경우에는 추후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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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1달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7월 둘째주 근무는 근로자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6월까지만 근무한다면 4일을 무단결근하게 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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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notice 기간에 따른 급여 차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3월 28일부터 1달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다면 4월 2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달 전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결과가 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준수한 결과가 됩니다. 또한 1달 전 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만큼 급여을 공제하는 것은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반환하는 위약예정에 해당될 수 있어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위예약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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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수습근로자인지, 시용근로자인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습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고 정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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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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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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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잔여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16개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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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아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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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전환 정규직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2. 그렇습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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