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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향고래226
흰향고래22622.04.15

아르바이트 전환 정규직 퇴직금 질문입니다.

우선 기본 배경은 2018년 6월1일부터 주말만 근무하여 15시간이상 근무를 계속 진행해왔고, 2021년 04월 20일로 전환하여 정규직 근무를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22년 04월 30일로 사업철수가 결정이나서 퇴직하게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

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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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 배경은 2018년 6월1일부터 주말만 근무하여 15시간이상 근무를 계속 진행해왔고, 2021년 04월 20일로 전환하여 정규직 근무를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22년 04월 30일로 사업철수가 결정이나서 퇴직하게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

    네. 알바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네. 알바기간의 임금은 고려하지 않고, 최종 3개월(즉, 정규직 최종 3개월) 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무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를 봐야 연장수당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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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아르바이트 근무일부터 계산이 됩니다.

    2.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직무수당, 연장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은 다 포함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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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기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될 수 있으나,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2.네

    3.직무수당,연장수당도 퇴직금 평균임금의 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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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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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 3개월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3.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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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

    > 네 아르바이트로 일하신 기간도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 네 질문자분께서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직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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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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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

    >> 아르바이트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는 한, 아르바이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직무수당 및 연장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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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

    - 계속근로기간에 아르바이트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직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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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

    ->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 맞습니다. 산정사유 발생일이 기준입니다.

    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임금성이 당연히 인정되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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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 채용된거싱 아니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규직전환하여 계약을 새로한 부분이며,

    해당계약에 다라서 연장 직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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