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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변경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영업양도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변한 것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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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부상 무급휴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을 것이므로 진단서에 위와 같은 부상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점이 되는 등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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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말씀하신 법률은 위와 같습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맞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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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포함 연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달리 처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도 그와 같이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이 처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법 위반이나,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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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는 유사산휴가보다는 위와 같은 출사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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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작성되어 있다면 가장 아래와 같이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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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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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cctv 감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인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경찰서,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말은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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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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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매달 지급되어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퇴사 전 미사용수당으로 1년 동안 받은 것에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더한 후 여기에 30을 곱하는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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