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포함 연봉 관련 문의 件

2022. 04. 07. 13:06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중이며 계약연봉에는 "성과금=기본급 * 4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미만자는 성과금 지급날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이직을 1개월 먼저 한 직원의 경우 이 부분을 인사팀에 건의하여

첫번째 성과금지급날에 20만원이 아닌 100%인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20만원만 지급을 한다면 12개월동안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이 본인이 계약한 연봉과 맞지 않는다. 지급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그분의 성함을 말하며 그분도 줬으니 나도 달라, 라고 말하기 보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서 실수로 그분께만 지급을 한 것인지

계약한 연봉이 있다면 입사 후 3개월 미만자에게 20을 주더라도 차액을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란 회사 사내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1달 먼저 입사한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조금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성과급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냈냐가 중요합니다. 성과급이라는 것 자체가 성과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합리적인 선에서 성과급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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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달리 처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도 그와 같이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이 처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법 위반이나,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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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3개월 미만자는 성과금 지급날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단 규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약 사례가 한번 뿐이라면 위 규정을 뒤엎을 수 있는 관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4. 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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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2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게는 100%를 지급했던 내용을 언급하여 형평에 어긋남을 주장하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2022. 04. 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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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3개월 미만자에 대한 성과급 금액 및 지급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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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 실수로 그분께만 지급을 한 것인지

            계약한 연봉이 있다면 입사 후 3개월 미만자에게 20을 주더라도 차액을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

            기업스스로가 오지급된사실을 인정하고 수정하여 지급했다면

            질문자역시 동일하게 처리요청가능 할것입니다.

            2022. 04. 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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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입사 후 3개월 미만자의 경우 성과금 20만원 지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0% 기본급을 지급한 사례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22. 04. 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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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추측해볼 수 있는 건 질문자분게서 말씀해주신 다른 분의 경우 본인의 총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20만원만 받게 되면 총 연봉금액에 미달하게 되니 이 부분이 미달되지 않게 100프로 지급요청을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도 3개월 미만 이셔서 2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의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총 연봉금액 기준으로 총 연봉액이 미달될 것으로 보이면 다른 분 사례도 있으니 인사팀에 한 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근로자가 받게 될 총 연봉액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연봉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게 되면 이는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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