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있는 기본급과 실수령금액이 너무 차이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회서 입사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계약서에 있는 기본급과 실수령금액이 20만원 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본급을 받는 줄 알았는데 다릅니다. 회사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실수령액은 세후금액입니다. 만약 정확한 금액을 공제하여 실수령액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이 기본급에서 9.6% 정도 공제되고 실수령액이 지급됩니다. 공제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에 못받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지급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셔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 후의 금액이라면 말씀하신 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