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있는 기본급과 실수령금액이 너무 차이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회서 입사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계약서에 있는 기본급과 실수령금액이 20만원 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본급을 받는 줄 알았는데 다릅니다. 회사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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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실수령액은 세후금액입니다. 만약 정확한 금액을 공제하여 실수령액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이 기본급에서 9.6% 정도 공제되고 실수령액이 지급됩니다. 공제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에 못받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지급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셔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 후의 금액이라면 말씀하신 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