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질문입니다. 기본급이 임의로 회사에서 줄일수있는건가요?
5년차 통신대리점 법인회사를 근무중입니다.
다른곳에서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재직하다 직급은 모호하고 직책만 있는채로 이직을 했습니다.
20년4월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확인시에 기본급 연장수당금액 식대 만 표기되어 290만원으로 월임금지급이 명시되어있으며 21년 도에 나름의 회사의 인사평가를 받아 월임금이 102000원 올랐습니다.
21년도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연장수당,기타수당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22년도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금,연장근무수당,기타수당 이 금액이 올라 월지급 총액이 320만원 으로 기재되어있고 24년에 기본급이 금액이 오르고 기타수당이라고 기재되어있는 부분이 직급수당으로 되어있는데,
24년7월에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확인서에 확인시에 직위해제를하고 부서이동 및 사원으로 배치 급여의10% 금액을 감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고,현재까지 급여차감을 받고있고 24년11월에 처음회사에 입사할떄의 일과다른 또 다른 새로운일을 배치받아 하고있습니다.
기존에 근무는 9시30분~8시까지 근무하고 340 월임금을 받고있고
부서이동당시 이동하는부서는 10시~8시 근무라 근무 변경 상관없냐고 상위자가 경영지원부라는 직원에게 문의시에 10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줄여야하기떄문에 본인선택으로 그대로 근무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4년9월에 급여를 줄인다라는 말과함께 근무시간을 10시~8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전달 받고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한다 는데 작성 당시에 당사자에게 전혀 아무런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현재는 회사 일부 지원 부서가 9시부터~7시까지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9시부터 근무하고 있는중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힘이없고 잘모른다생각하는지 항상 일방적이고 근로자가 분리하게 하고 불합리함 강요합니다.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아무런 통보 없이 기본급 을 줄이는 형태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당초 약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할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징계처분(감봉)으로서 행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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