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이 오전근무만 있는 날인데 결근 시, 1일 결근처리 하는지? (월급제)
소정근로일이 월~토 입니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근로만 합니다. (소정근로일) [월급제 근로자]
월급이 300만원, 해당 월이 30일이라고 가정하면
- 토요일 결근 시, 1/30 * 300 = 10만원이 빠지는게 맞나요?
- 토요일은 오전 근로이기 때문에 0.5/30 * 300 = 5만원만 빠지는게 맞나요?
월급제라는 것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 계산한 것을 월급에 반영한 것으로
일할계산해야하는게 맞을거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는 임금체계는 월간 소정근로일수, 휴무일수, 주휴일수를 불문하고 1개월이라는 월력상 날짜 중 근무일이 며칠인지를 계산할 때에도 월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할산정이라 함은, 월 급여액을 각 월별 월력상 총 일수로 나누어 월력상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오전근로만 하는지 전일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일급제라면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맞겠지만, 월급제기 때문에 결근한 일수만 일할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주에 개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계산하여 –1.5를 하여 28.5/30*300을 하신 것으로 일할계산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을 하여서는 안 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에서 토요일 근로시간분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는 것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 계산한 것을 월급에 반영한 것으로
일할계산해야하는게 맞을거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당초 합의한 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고, 이날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1일 결근에 해당합니다.
다만 평일 1일 근로와 똑같이 공제할것은 아니며,
해당시간분에 대해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근로이기 때문에 0.5/30 * 300 = 5만원만 빠지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이 오전근무로만 되어 있는 경우이고 결근을 하였다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 월급여에서
공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평일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토요일 결근시 감액되는 금액도 적어야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6일제 근무인 상황이신데 토요일은 오전 4시간만 근무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토요일 오전 근무를 결근하게 되면 토요일 오전 근무 4시간분의 임금과 토요일 오전 근무까지가 소정근로일이니 결근하게 되면 결국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함께 빠지게 됩니다.
임금을 일할계산 할 때는 단순히 해당 월의 일수로 월급을 나누어 산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질문자분의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다음에 그 통상시급에서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과 주휴시간을 공제해야 정확한 일할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월 - 금 근무하고 토요일만 오전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전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36시간 입니다(주휴시간 포함).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토 입니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근로만 합니다. (소정근로일)
월급이 300만원, 해당 월이 30일이라고 가정하면
- 토요일 결근 시, 1/30 * 300 = 10만원이 빠지는게 맞나요?
- 토요일은 오전 근로이기 때문에 0.5/30 * 300 = 5만원만 빠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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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신다면,
해당일은 연장근로일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수당 등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