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데 토요일 오전근무를 해야한다고 평일에 반차를 써야 한다네요.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22. 11. 05. 00:20

주5일근무에 토요일에 근무를 오전에만 해야하한다고 평일에 반차를 쓰고 토요일로 대처하면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해가 안되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일 중 1일은 반일근무만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경우 반일근무를 하는 날의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22. 11. 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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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 오전에 근무하고 평일 근무일 중 하루 근로시간의 절반에 대해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이고

    임금의 변동도 없을걸로 보입니다.(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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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평일 근무일의 일부를 토요일 근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2. 11. 0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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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토요일과 평일 근로 대체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주간 근로시간수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임금액수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2022. 11. 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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