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근무제인데 토요일 오전근무하는경우 그 이후 연장하는경우 수당계산어떻게해야하나요?
제조업 5인이상 기업
주5일제이긴하나, 토요일 오전근무를합니다.(8시반~12시반) 그래서
토요일 나오는거에 대한 수당을 여태 월급에 포함시켜줬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추가근무를했을경우 (12시반~4시반)
수당을 1.5배줘야하나요 2배줘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입니다.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휴무일, 주휴일은 일요일 가정)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서 1.5배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총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