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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하운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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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인데 토요일 오전근무하는경우 그 이후 연장하는경우 수당계산어떻게해야하나요?

제조업 5인이상 기업

주5일제이긴하나, 토요일 오전근무를합니다.(8시반~12시반) 그래서

토요일 나오는거에 대한 수당을 여태 월급에 포함시켜줬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추가근무를했을경우 (12시반~4시반)

수당을 1.5배줘야하나요 2배줘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입니다.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휴무일, 주휴일은 일요일 가정)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서 1.5배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총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