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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두더지253
진기한두더지25323.02.08

주5일 출근+ 토요일 일요일도 외부 출근을 하게 될때 ,주말 수당지급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산정 임금제 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법정근로와 월 평균11시간 의 연장 근로 매주 주5일 매일 8:30~6시 1시간휴계 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주5일 출근+ 토요일 일요일도 외부 출근을 하게 될때

시간당 으로 계산 / 일급 으로 계산되는 경우 둘 다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당을 주지 않고 휴일 지급으로 대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월급은 통상 기본급+연장 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인이상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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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월 1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평일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말하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 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의 형태로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지급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를 하거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