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는 7일을 의미하며, 한 주의 시작점은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즉, 달력상의 한주의 시작일이 어떤 요일인지와 관계 없이,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를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정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점으로 보는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일로 정한 월요일~금요일에 총 40시간을 근무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로 보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월)~1월 3일(금)까지 총 40시간을 근무(1월 1일에도 출근하였다고 가정)하고,
무급휴무일인 1월 4일(토)에 추가로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월 4일(토)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