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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멋쩍은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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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질문드립니다.

소정근로 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고

토요일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1.5배로 알고 있는데요

달이 바뀔 때 마다 첫 주는 중간부터 시작하잖아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1일 부터 시작 할 경우

그 주의 토요일에 근무 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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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는 7일을 의미하며, 한 주의 시작점은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즉, 달력상의 한주의 시작일이 어떤 요일인지와 관계 없이,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를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정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점으로 보는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일로 정한 월요일~금요일에 총 40시간을 근무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로 보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월)~1월 3일(금)까지 총 40시간을 근무(1월 1일에도 출근하였다고 가정)하고,

    무급휴무일인 1월 4일(토)에 추가로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월 4일(토)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더라도 월~일 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달이 바뀌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의미하고, 해당 주(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