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질문드립니다.
소정근로 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고
토요일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1.5배로 알고 있는데요
달이 바뀔 때 마다 첫 주는 중간부터 시작하잖아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1일 부터 시작 할 경우
그 주의 토요일에 근무 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는 7일을 의미하며, 한 주의 시작점은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즉, 달력상의 한주의 시작일이 어떤 요일인지와 관계 없이,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를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정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점으로 보는 사업장이라면,소정근로일로 정한 월요일~금요일에 총 40시간을 근무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로 보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월)~1월 3일(금)까지 총 40시간을 근무(1월 1일에도 출근하였다고 가정)하고,
무급휴무일인 1월 4일(토)에 추가로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월 4일(토)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더라도 월~일 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달이 바뀌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의미하고, 해당 주(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