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1.5배 지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022. 01. 07. 17:11

제가 근무일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저한테 지정된 휴일은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휴무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2022. 01. 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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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유효하게 이루어진 휴일대체의 경우는 1:1대체로 봅니다. 즉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1:1로 대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후대체는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제를 참고하세요

    2022. 01. 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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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이고, 월, 화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토,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1. 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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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동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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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휴무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 대체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했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1. 0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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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1. 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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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을 반드시 주말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일중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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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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