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1.5배 지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일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저한테 지정된 휴일은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휴무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근무일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저한테 지정된 휴일은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휴무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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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유효하게 이루어진 휴일대체의 경우는 1:1대체로 봅니다. 즉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1:1로 대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후대체는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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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동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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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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