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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시간외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만큼만 지급하면 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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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이 오전근무만 있는 날인데 결근 시, 1일 결근처리 하는지? (월급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계산을 하여서는 안 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에서 토요일 근로시간분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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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어느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취업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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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급여계산 알려주세요ㅜ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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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았고 또한 그 사실관계도 질문자님과 다를 것이므로 꼭 모든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다만 재직자 조건은 고정성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일률성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률성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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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닐때 퇴직금 받는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1년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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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기간 결근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 및 무급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못 쉰 휴무를 따로 쉬는 것은 구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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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근로계약서안써도 퇴사시주급이나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각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므로 추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주휴수당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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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업주 어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문자로 물어보고 그 답변을 문자로 받아 기록을 남겨두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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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복지 자녀대학학자금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지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지, 두사람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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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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