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는업주 어찌 말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써야하지않나요
물었는데 한달지난 지금 어찌 말해야 쓸까요
서로 최대한 안불편하게요
월급도 날짜에 잘줬는데 그래도 써야할거같아서요
알바입장에서 나중에 불리한것도있을거 같구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돌직구처럼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다른 곳으로 이직하여 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한편, 이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무한 내역을 기록하는 편이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사업주와 불편해질 수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 같다 말씀하시고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 것이 사장님도 좋고 질문자님에게도 좋은 것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문자로 물어보고 그 답변을 문자로 받아 기록을 남겨두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위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도 날짜에 잘줬는데 그래도 써야할거같아서요
알바입장에서 나중에 불리한것도있을거 같구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도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나중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잘 줘도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이 지나도 안쓰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작성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꼭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업주분에게 근로계약서를 써두는 것이 혹시 모를 나중 일을 위해서 좋고, 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왔을 경우 시정명령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상황을 보셔서 말씀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근로계약서 잘 작성하시고 근무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