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고용된 카페가 신규 가게이고 사장님이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는 경우라 근로계약서를 빠르게 작성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도 쳇지피티한테 물어 본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가 거창한 것이 아니니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출력하여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