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째인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 적었습니다

저는 카페알바 일한지 한달 하고 5일째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알바생을 처음 고용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적긴 해야되잖아요.. 근로계약서도 챗지피티한테 부탁한다나 뭐라나 .. 어떻게 해야 기분 상하시지 않게 잘 얘기할수 있을까요 만약 챗지피티가 써준 걸로 된걸 주신다면 서명해도 되긴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는 회사의 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챗지피티가 작성을 해주든, 누가 해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상기 시키시기 바랍니다. AI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작성하되 노무사의 검토를 별도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고용된 카페가 신규 가게이고 사장님이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는 경우라 근로계약서를 빠르게 작성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도 쳇지피티한테 물어 본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가 거창한 것이 아니니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출력하여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챗지피티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도 안에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크게 관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필요 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