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처분문서'로서, 추후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기초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