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꼭 써야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원하면 써준다는데 꼭 써야된다면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안 썼을 때 혹시 생길 수 있는 큰 문제가 있을까요? 항상 알바하는 곳에서 먼저 쓰라고 해줬었는데 이곳은 말이 없길래 물어봤더니 쓰고싶으면 써준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처분문서'로서, 추후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기초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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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는 경우,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ex. 시급 변경, 주휴수당 미지급 등)

    가급적이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보관해둘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시작될 때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법정서류입니다.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일차적인 서류이기에 반드시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조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되는 의무조항이고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따른 법적 처벌은 사용자가 받으나,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추후에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바,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