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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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유무

요즘 알바천국이나 당근알바 같은데에서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던가.. 문제가 생기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기간제법 제 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 질문에 대한 답변

    1)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며

    2) 통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위반시 사업주만 처벌(근로기준법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법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되지 근로자는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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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네.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근로일 및 시간, 시급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질문자님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 대화 내용 참고). 하지만 추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조건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