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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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유무
요즘 알바천국이나 당근알바 같은데에서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던가.. 문제가 생기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기간제법 제 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 질문에 대한 답변
1)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며
2) 통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위반시 사업주만 처벌(근로기준법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법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되지 근로자는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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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네.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근로일 및 시간, 시급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질문자님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 대화 내용 참고). 하지만 추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조건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