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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레오파드53
놀라운레오파드5322.04.06

회사복지 자녀대학학자금 문의 건

맞벌이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각각 다른회사에 다닙니다

회사 복리후생 중에 자녀대학학자금이 있는데

한명의 자녀로

둘다 받을수있는건가요?

한사람만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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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각각의 회사에서 복리후생의 적용을 받는 것이 간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지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지, 두사람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각각 다른회사에 다닙니다

    회사 복리후생 중에 자녀대학학자금이 있는데

    한명의 자녀로

    둘다 받을수있는건가요?

    한사람만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부탁드립니다.

    >>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중복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중복지급을 할 수도 있으며, 중복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리후생 중에 자녀대학학자금이 있는데

    한명의 자녀로

    둘다 받을수있는건가요?

    한사람만 받을수있는건가요?

    다른회사라면

    각각 회사규정에 근거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복리후생 지원항목으로서 자녀 학자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동일자녀에게 지원이 가능한지는 내부규정의 학자금 지급요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정해진 관련 법규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측에 문의하여 내규를 확인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리후생은 회사가 복리후생 혜택과 관련하여 정한 복지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또는 배우자분의 사내복지규정에서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이미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자녀대학학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과 배우자분의 회사에서 상기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