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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적용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미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존 사업장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현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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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인한 연차삭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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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허리다친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여야 하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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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어요~그러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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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후 근로 조건(연차사용) 방안이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의 방법 모두 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회사 편의대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의로 운영할 경우 추후 감독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로서 시기지정권 역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시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도 변경된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추후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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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퇴사일자설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2022년 3월 31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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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직 시 겸업금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겸업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임의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두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겸업금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 역시 없고, 각 회사에서 그 범위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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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틀 다니고 퇴사 의지 전달하고 출근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예: 30일)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 4대 보험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겸직이나 4대보험 중복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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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 요일이 아닌날 근무를 한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야 1.5배가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 요일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휴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주휴일이나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 관련 부분을 참고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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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시 근로계약서 증거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신 것이라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도 참고할 것이지만,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가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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