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가능성은 있으나, 근로계약서, 당사자간의 진의를 보았을 때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위 추가 근로는 임시적,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때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처리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퇴사절차(예: 30일) 등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사일을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업도 주52시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각 사업장에서의 각 근로시간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각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 일 근무했고 급여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이상한 부분이 있으나, 위 금액 기준으로 4일을 근무하였다면 223,226원(=1,730,000*4/31)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주의 최소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할 경우 퇴직금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은 물론 연장, 추가수당, 인센티브 등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크린알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대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회사의 내규(취업규칙)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도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에 연차휴가 사용 및 1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하루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대기시간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4시간 30분 모두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4시간 30분 모두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시간 중 손님이 오면 대응하여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