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합니다.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 2022.01.01~2022.06.30
근무시간 09:00~18:00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합니다.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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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09:00~18:00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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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이고 위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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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여져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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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인지가 파악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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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말 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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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합니다.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 2022.01.01~2022.06.30
근무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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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시급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시간이고, 공휴일은 불규칙 근무이므로, 연장근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 근무한다면,
(16/40)*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2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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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합니다.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 2022.01.01~2022.06.30
근무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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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판단되며 6개월간 계속근로하므로 해당 기간동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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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 공휴일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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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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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주의 최소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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