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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사용시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14일~18일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3/15일~21일의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있는걸로봐서 6일 제외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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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5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의 동일성과 위와 같은 형식적인 퇴사절차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1달 쉬는 동안 근로자가 무엇을 하였는지(혹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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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을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대 26개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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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제 안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9,800원의 시급이 적용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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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1년중 9개월은 5인이상 3개월은 5인미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었던 기간이 9개월이므로 이 기간에 대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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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연차유급휴가도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원칙적으로 급여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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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잔여급여 미지급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네.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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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의사 전달후 생긴 직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에 직책수당 제도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문구를 보았을 때 질문자님도 그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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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내 코로나 유급 무급 차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위와 같은 행위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므로 먼저 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신분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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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년 1월 12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1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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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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