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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풍금조161
갸름한풍금조16122.04.01
같은 회사내 코로나 유급 무급 차별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제가 코로나 걸리기전에 2명의 직원 확진이 되어서 유급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와 다른직원 한명은 무급처리가 되었는데 대응할수 있을까요? 같은 코로나여도 유급 무급을 회사가 그냥 선택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가 코로나 걸리기전에 2명의 직원 확진이 되어서 유급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와 다른직원 한명은 무급처리가 되었는데 대응할수 있을까요? 같은 코로나여도 유급 무급을 회사가 그냥 선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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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아니라면

    (같은 정규직 간 차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 및 유급을 부여하는 부분은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직원별로 차이를 두는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걸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3.질의의 근로조건의 차등이 고용형태 등 차별금지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위와 같은 행위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므로 먼저 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신분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인사처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한다면 차별당한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다른 동료들은 유급처리가 되었는데 본인은 유급처리가 아닌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볼 때 녹취를 하실 수 있으면 추후에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간에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1.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전에 걸렸던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질문자님께서 확진이 되었을 경우의 지침 등이 달라져서 회사의 대응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사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