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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7일 중에도 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5개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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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인한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달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월급에 3월의 역일수인 31일을 나누고 28일을 곱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월급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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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기프티콘 사기 알바 변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와 같은 문제를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만큼의 비율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부담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신 후 사업주에게 위 금액을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 사용자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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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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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노동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몇 개에 대해서 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몇 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이미 포함되어 지급된 것인지는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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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모두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급여명세서와 지급받은 임금액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분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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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통 대기업 인사평가, 연봉협상이 늦는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각기 그 시기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보거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아야 알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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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이번주 주말에 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가 동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신고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보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사용자의 해고 철회에 동의하는 듯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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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 임의로 해고할 수는 없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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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19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였다면 2020년 1월 1일 이전의 기간에는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1월 1일에는 15개, 2021년 1월 1일에는 15개, 2022년 1월 1일에는 16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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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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