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계약내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3월부터 지금 쭉 일하고 있습니다.
직종은 숙박업소이고, 5인이상 (상시5인이상, 총13인) 법인사업장입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금 토 일 월 화 ( 22:30 ~ 08:30 ) 10시간
목 ( 20:30 ~ 08:30 ) 12시간
수요일은 휴무입니다.
이렇게 일을 1년 넘게 하고있습니다.
이번년도 부터 급여명세서 줘서 보니깐
기본급여 190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해서 60
총 이렇게 250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연월차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야간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근무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덧붙여집니다(출근율 80%충족 필요). 야간수당은 22:00~06:00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혹시 다른거 또 받을수 있는건없나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이는 야간수당과 중복되어 가산됩니다.
물론 휴가,보너스,이런건 전혀없구요
공휴일도 다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금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는거같아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몇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체불임금 규모 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얘기해서 회사측에서 안주게되면
어떻게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못 받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