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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당나귀251
나른한당나귀25122.03.27
취업 예정인 회사에서 계약을 안하고 나가면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게 질문이 길어서 제목으로 짧게 줄여 쓰려니 조금 애매한 제목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졸업 후 2월 취업이 예정되어 완전 지방에서 지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처에 방까지 잡았는데, 계속 출근이 미뤄졌습니다. 이게 미뤄진 것도 한 번에 미뤄진 게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미뤄지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번 달부터 출근을 하다가 며칠 전에 다시 자택 대기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잠깐 출근해서 상황을 보니 인력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사업자와 계속 계약을 못 맺고 있는 정황이 보입니다. 아무튼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업자와 계약을 못 맺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 곧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월세까지는 지원을 해주겠지만, 급여는 줄 수 없다는 식이고 기다려만 주면 어떻게든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무작정 이런 식으로 통보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월부터 회사와 계약을 안 했음에도 명절선물과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지원을 계속 해준다고 하는데 계속 지원 받으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다가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될 지 여쭤봅니다.

제가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지만 솔직히 계약도 안 한 상태라서 뭐 문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만 드는데, 사실 이건 아무래도 상관없겠지만 회사에 보내 준 서류들도 있고 보험도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받았던 돈들과 제가 나간다는 의사표시를 안 해서 저를 투입시키려는 계획을 짜뒀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질문을 써 놓고 보니 조금 약았나 싶은 질문이긴 하지만, 다음 달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까지 받은 지원에 대한 것과, 위에서 작성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선물과 월세뿐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 서면 미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벌금을 부담합니다)

    2.

    이번 달부터 근로를 시작하셨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명절선물과 월세의 성격을 상담글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면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께서 중도퇴사시 반환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시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께서 중도퇴사시 해당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것은 근기법 20조가 금하는 위약예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이사까지 하였는데 회사사정으로 질문자님이 일을 할 수 없어 월세를 지원받으신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일할 기약이 없다면 퇴사가 가능할것이며 별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세가 지원된 부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도 구두로 채용내정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채용내정 계약은 근로계약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두로 채용내정계약을 맺은 채용내정 상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절선물과 월세지원도 그러한 근로계약에 부가된 급부로 판단됩니다.

    채용내정 계약을 맺을 당시 정한 출근일 이후부터는 근로관계가 개시되어야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찾아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지만 솔직히 계약도 안 한 상태라서 뭐 문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만 드는데, 사실 이건 아무래도 상관없겠지만 회사에 보내 준 서류들도 있고 보험도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받았던 돈들과 제가 나간다는 의사표시를 안 해서 저를 투입시키려는 계획을 짜뒀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손해라는 것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근로자의 고의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단순히 배상규정이 있다고하여 바로 손배배상청구가가능한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임의적으로 계약 파기를 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계약이 없이 회사에서 선의로 지원을 해준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