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합격 후 연락 두절된 경우 제가 뭘해야하나요?

이직으로 회사에 합격 후 근로계약서를 8월 3일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이전 직장을 빠르게 그만둘 수 있게 되어 6월 2일부터 근로하는것으로 회사 대표님과 톡으로 합의하였습니다.

5월 초까지만 해도 연락이 잘 되었고 주말 행사나 평일 행사에 연차를 내고 참석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입사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지도 입주할 집도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은 계속 넣고 있으나 전화도 톡도 메세지도 받지 않네요. 이런 경우 갑자기 입사취소가 되기도 하나요? 그럼 전 이직 전 직장은 이미 퇴사하고 나왔는데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채용에 합격하였으나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취소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용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2.이후부터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