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급여(휴업수당)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졸업 후 2월 취업이 예정되어 완전 지방에서 지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처에 방까지 잡았는데, 계속 출근이 미뤄졌습니다. 이게 미뤄진 것도 한 번에 미뤄진 게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미뤄지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번 달부터 출근을 하다가 며칠 전에 다시 자택 대기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3월 중순에 출근해서 약 2주 정도 출근을 했었는데, 인력을 관리하는 회사와 사업자 간 문제가 터졌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계약이 승인되지 못해서 이제 그 곳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 다른 사업이 승인되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그 동안 출근했던 기간에 대한 금액은 지급을 해주겠지만 2월부터 대기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정산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근한 기간 만큼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회사와 사업자 간 계약이 계속 미뤄졌다면서 아직까지 회사와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인사.노무 카테고리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련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준다는 것 자체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말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직 계약서도 쓰지 않은 신입 사원의 입장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당 대우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혹시 이런 경우 2월부터 대기했던 기간 만큼의 휴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이전에 질문 드렸던 글에서 휴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해주신 노무사님이 계셔서 조금 알아봤는데, 저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잘 보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