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급여(휴업수당)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4. 08. 09:11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졸업 후 2월 취업이 예정되어 완전 지방에서 지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처에 방까지 잡았는데, 계속 출근이 미뤄졌습니다. 이게 미뤄진 것도 한 번에 미뤄진 게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미뤄지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번 달부터 출근을 하다가 며칠 전에 다시 자택 대기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3월 중순에 출근해서 약 2주 정도 출근을 했었는데, 인력을 관리하는 회사와 사업자 간 문제가 터졌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계약이 승인되지 못해서 이제 그 곳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 다른 사업이 승인되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그 동안 출근했던 기간에 대한 금액은 지급을 해주겠지만 2월부터 대기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정산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근한 기간 만큼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회사와 사업자 간 계약이 계속 미뤄졌다면서 아직까지 회사와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인사.노무 카테고리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련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준다는 것 자체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말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직 계약서도 쓰지 않은 신입 사원의 입장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당 대우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혹시 이런 경우 2월부터 대기했던 기간 만큼의 휴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이전에 질문 드렸던 글에서 휴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해주신 노무사님이 계셔서 조금 알아봤는데, 저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잘 보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채용이 확정된 날 이후에 사용자가 계속 출근일을 미룬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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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을 한 것이라면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4. 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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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함에 따라 체결이 가능하며, 구두 상으로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연락하셨던 내용들이나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이 있으시다면 관련 내용을 확보하시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부터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 특정 시점부터 체결되어 출근일이 정해졌는데 그 출근일이 계속 사용자의 사유로 미뤄졌다면 그 정해진 출근 날짜부터 계속 출근이 미뤄지고 또 중간 중간 원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못하고 휴무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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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중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2. 04. 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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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4. 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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