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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월급 200만원을 3월의 역일수인 31일로 나누고 21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1,354,839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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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57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59.88개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6개가 되고, 여기서 미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3개뿐이라고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대체되는 등 다른 사정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사정이 없다면 13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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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 여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지각사유서, 당직 1회 등의 패널티를 통해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것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밖에 사용자가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교육 등을 하였다면 교육자료가 있는지, 다른 헬스장에서 겸업이 가능하였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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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인식, 출퇴근 장부가 없는 회사..어떻게 인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기록(메시지, 전화 등), 이메일,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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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다가 한 달의 근로 계약 후 만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직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의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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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임금을 돌려달라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위 연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추후 재직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돌려줄 필요 없이 퇴사절차 밟으셔서 이직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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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족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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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소멸하고 그 다음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당 지급의무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한 경우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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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24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맞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것처럼 위 24시간에도 별도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345주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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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겸직했을 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겸직이 가능하도록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겸직금지 조항의 근거가 근로계약서라면 사용자와 합의를 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거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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