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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쏙독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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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1년1월4일~12월31,2022년1월10일~22년9월30일까지

3월1일~3월7일까지 코로나확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근무지는 지방시청에근무하고있고요

그렇다면 전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아니면 병가인가요?

센타에선 무급이며 병가라는데 통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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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1일~3월7일까지 코로나확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근무지는 지방시청에근무하고있고요

      그렇다면 전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아니면 병가인가요?

      센타에선 무급이며 병가라는데

      공공기관은 병가 또는 공가로 처리되어 유급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고 그날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때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확진 자가격리를 하였다면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진 시 병가를 지급한다면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개인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한다 한다면 무급휴가가 되어 자가격리시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병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격리기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을

      보았을때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에 해당이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월1일~3월7일까지 코로나확진 자가격리를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무급휴가로 부여했다면 무급휴가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가 확진되어 국가로부터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장 담당자에게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12.31~2022.1.9.에 공백기간이 입/퇴사처리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예외 있음).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유급 및 무급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 및 사규에 근거하며 그 기간을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로 근로자 본인이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에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1. 자가격리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이므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 병가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