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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콩이
정콩이

2022년 연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를 한 업체입니다.

2022년 연차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2021년 2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2022년 1월에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2년 2월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이 되어서 총 26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업체였으니

2021년 발생한 연차 11개에서 공휴일을 공제를 하고 잔여 연차를 2022년으로 이월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도 연차 11개를 새롭게 적용시켜서

공제 없이 2021년 + 2022년 연차 26개를 반영시켜줘야 하는지

아니면 2022년도 부터 새롭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런 경우 2월에 연차가 새롭게 15개가 생성되는데 그럼 1월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직원은 19명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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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2021년 발생분을 연차대체 하였다면 추가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21년 2월 입사 후 '21년 연말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대체하였다면 추가로 부여할 연차 없이 '22년 1월에 1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22년 입사시점이 되어 계속 근로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법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에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그 해의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2022년 2월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전월 개근 여부에 따라 익월에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서 발생 시점 이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 2021년도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공휴일 전일에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 2022년도의 공휴일과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에 발생한 연차휴가까지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체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2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1년도에 연차휴가 10일을 공휴일과 대체한 경우 2022년도 1월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와 2월에 발생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산한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매월 발생하면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2월에 입사했으면 3월에 1일, 4월에 1일과 같은 식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2022.1.1.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공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22년부터 새롭게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22년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22년에 연차가 새롭게 발생할 때 추가 연차를 지급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9명이라면 작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중 공휴일에 대체된 부분을 제외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후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법에 따라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소멸하고 그 다음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당 지급의무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한 경우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