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연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를 한 업체입니다.
2022년 연차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2021년 2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2022년 1월에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2년 2월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이 되어서 총 26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업체였으니
2021년 발생한 연차 11개에서 공휴일을 공제를 하고 잔여 연차를 2022년으로 이월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도 연차 11개를 새롭게 적용시켜서
공제 없이 2021년 + 2022년 연차 26개를 반영시켜줘야 하는지
아니면 2022년도 부터 새롭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런 경우 2월에 연차가 새롭게 15개가 생성되는데 그럼 1월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직원은 19명인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