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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주말 근무시 청소 지시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거나,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초 근로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이므로 거부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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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위와 같이 함부로 해고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관련 규정 중 해고예고만 적용되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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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게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남아있는 것과 관계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마지막 급여 지급시점과 고용관계의 종료 시점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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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6월 24일까지 근무한다면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것이나, 그 전에 퇴사할 경우 1개도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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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근무형태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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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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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묻고싶습니다. 민사소송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용자가 위와 같은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협박은 실현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인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 손해액 등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민사소송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더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질문을 해당 카테고리에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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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35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도 7시간으로 책정되어 1주일 유급처리 시간은 4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시간은 182.4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액 1,671,608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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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계약서 조건이 마음이 들지 않을 경우 거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다면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동 사항이 없다면 연도가 바뀔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추후 노동부 등에 신고하였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보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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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1년 근무시 연차수당 15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되었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승계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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